새누리·바른정당의 벽에 막히나…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상정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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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재회부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 9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개의한 전체회의는 해당 선거법 상정 문제를 두고 한 시간가량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가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끝내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