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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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결단 남은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야당이 탄핵안 의결 시기를 다음달 2일과 9일 중 2일 쪽 방향을 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29일 경복궁 신무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2016.11.29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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