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상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지난 9일 대면조사 일정 유출 논란으로 조사가 무산된 이후 아직 양측간 본격적인 협의는 없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활동시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오는 16∼17일쯤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
청와대는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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