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앞서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한 데 따라 내년도 기재부의 세입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목을 957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운영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경우 집행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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