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는 140여 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국공노와 인사처 간의 교섭을 '행정부 교섭'이라 부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단위의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 칭한다.
국공노 조합원은 2만5000여명, 공노총 조합원은 9만8000여명이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이 있으나 행정부 교섭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교섭은 2006년 10월 국공노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요구해 이듬해 3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20차 본교섭이 진행된 뒤 중단됐다.
정부는 문재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대상에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 간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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