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