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31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폐지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분자에만 '주휴 수당'이 들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모인 '근로시간' 부분에 '주휴 시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서 경제에 부담된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6일)
-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계와 일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자"는 관련 청원이 7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주휴수당을 산정 범위에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른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더는 버틸 여력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법안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