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늘(9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 차원에서 반출·승인 대상 물품과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과 처리방법'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반출입 때 승인을 받도록 새롭게 의무화한 '사치품'에는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 제품, 양탄자류, 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과 골동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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