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공천할당제'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8~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성후보 공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조항을
국회는 지난 2일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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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공천할당제'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8~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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