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사망한 교수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교수 박 모 씨의 부인 노 모 씨가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씨의 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장이 종료되기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쓰러졌으므로 출장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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