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을 통해 수조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이 판결에
주 회장은 "법정에서 증언했던 제이유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의 최근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 10일 재심 청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문제의 증언이 확정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등을 판단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