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전 서울 중랑구의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한 상대와 친분이 있어도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과 자율방범대장에게 10만 원 안팎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