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기기증 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이식대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정책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장기기증본부는 오늘(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에 따라 민간단체가 더 이상 이식 대기 환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기존에 등록된 943명 역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년 동안 신장 이
보건복지부는 "15년 대기자의 경우 승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943명이 기증본부에서 적법하게 등록돼 있다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도 통보돼 형평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