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출범한 정부합동 수사반의 첫 성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 기자 】
네, 의사 3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유통업체를 바꾸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김 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쌍벌제 적용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의료법인 이사장과, 전국 30개 병원과 의원 등에 리베이트 11억 8천만 원을 뿌린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반은 이와 함께 38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견 제약 회사인 K 제약 대표이사 이 모 씨와, 시장조사업체 대표 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의사 212명에게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대가로 건당 5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1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또 다른 의사 2명과 약사 1명, 도매상 직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