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 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
식약청은 경남소재 모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 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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