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강간하려던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장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치상)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장모와 장인, 처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했고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지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이번 경우 상해죄가 있어 재판에 회부됐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