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씨는 지난 2008년 2월 26살 여성 A 씨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후 지난해 3월까지 방송국 출연 등의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H 씨는 지방 축제나 공연 등에 A 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 400여만 원도 주지 않았고, 가로챈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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