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민주당 도청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면책특권 발언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환요청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면책특권은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한해서 쓰이는 권리"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발언은 소환통보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경찰은 KBS 장 모 기자에 대해 오늘(13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