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양귀비 천800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51살 여성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3월 평택과 화성의 텃밭에서 각각 천580주와 150주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귀비를 소량 재배한 71살 이 모 씨 등 7명은 지도 후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양귀비 잎을 따 먹으면 통증 치료에 좋다고 해 가정상비약으로 쓰려고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