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체육대회를 평일에 열었더라도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간부 홍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부는 "체육대회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개최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큰 혼란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2007년 10월 조합원 체육대회를 열어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