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경기도 부천 소사와 원시를 잇는 복선전철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업체들의 발표 순서가 뒤바뀌고 배점표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앞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자 평가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경기 부천 소사역과 안산 원시동 23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08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에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