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긴급 결재나 업무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접견하고 지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석 연휴에 곽 교육감의 일반 접견을 일절 금지했다가 반발을 사자 곽 교육감의 옥중 결재를 막을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곽 교육감이 옥중 결재할 사안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