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육열로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합의 3부는 49살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서로 이혼하되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이들 부부는 1992년 결혼해 자녀 둘을 낳았지만, 아내가 남편의 만류에도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리는 등 가혹하게 대하면서 3년간 방을 따로 쓰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