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환자에게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엄씨의 시술 행위는 한의학의 침술로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위반 정도에 비례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 씨는 지난 2004년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달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