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존 이윤재 회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청부폭행 지시를 받았다가 구속된 김 모 이사에게 미안하고 너무 안됐다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증인 한 명만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김 이사를 시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모두 3억 원의 대가와 도피자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