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9월 A(39)씨는 청혼을 위해 자신과 사귀던 B(44·여)의 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2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합의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치정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간 점,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국민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의견을 피력한 뒤 징역 10년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