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흡연자를 뒤따라 걷다 담배연기를 들이마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서울시가 금연구역을 보행자 도로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하는 대로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당수 국민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창렬 / 서울 길음동
- "재를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피해를 줄 수고 있고, 길바닥에 조형상에 문제도 있죠."
▶ 인터뷰 : 양현상 / 서울 길음동
- "애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남해진 / 대구광역시
- "길거리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나 이런 것이 아주 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고…"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당장 흡연자들은 불편하겠지만, 길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 대신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고 건강까지 위협받았던 비흡연자들의 호소를 더는 외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