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해 CJ 이재현 회장 등 다른 가족들도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원고 이맹희 씨 아들인 CJ 이재현 회장이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 주를 받은 것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도 차명계좌를 받았다며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정식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생전에 후계자 선정과 재산분할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미리 상속 의지를 강하게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맹희 CJ 명예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 측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상속·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경영권 승계와 차명주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