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 갈등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광준 부장검사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지난 14일 김광준 부장검사 실명 계좌를 추적하겠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대답은 기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찰이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리 검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바닥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수사지휘 역시 달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처음부터 언론플레이 대신 수사 보안을 지켰으면 이런 마찰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검사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의 부정한 자금의 사용처를 찾아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특임검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리까지 검·경 수사 갈등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아직 갈등을 풀 마음이 아직 없는 듯싶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