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4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5년,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잇따른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동조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공작원과 회합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집한 국가기밀 등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임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