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복역 중이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됩니다.
징역 1년의 형기 가운데 80%를 채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감 경쟁 후보자에게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의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이 이미 형기의 80% 이상을 마쳐 두 달밖에 남지 않은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속기간이 더해져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곽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가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명예회복 등 앞으로 나와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