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미성년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09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2세의 친딸과 목욕을 하던 중 강제추행하고,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미성년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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