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불러온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보관신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지만 새 제도가 정착되면 능력 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700억 원을 보유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돌연 사퇴했습니다.
이처럼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았던 주식 백지 신탁 제도.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이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 재직 기간에 주식을 보관신탁하게 하면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주식보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는 금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주가가 평균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되면 공직 퇴임 후에도 보유 주식과 지분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곧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