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 회장이 항소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왜 1년을 깎아줬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재판 때처럼 구급차를 타고 법정에 출두한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보다 1년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 지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물어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진현민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 회사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한유통과 웰롭 등 위장 계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분이 유죄로 바뀐 반면, 부평판지 인수 관련 배임부분은 무죄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중인 김 회장은 다음 달 7일까지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부는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호한 사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