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이 오늘(23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52세 최병기 씨.
5년 후 정년을 맞는 최 씨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3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최병기 / 국립공원관리공단 과장
- "정년 연장돼서 일할 수 있다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부모세대는 정년 연장으로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 인터뷰 : 금재호 /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50대 중반에 일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공백기가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하지만 고령자의 은퇴시기가 늦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지민 / 대학생
- "사회에 나가서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폭이 좁아지니깐 청년 실업 층이 늘어나지 않을까…."
▶ 인터뷰 :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임금도 부담이지만.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서 문제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세대가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한창희 VJ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