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와 통영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그 끔찍함에 온 국민이 치를 떨었는데요.
더 끔찍한 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악성댓글입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고 있는 초등학생을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나주 성폭행 사건.
이웃집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통영 사건까지.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겐 피눈물나는 사건들,
하지만, 이들을 두 번 울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무차별적인 악성댓글입니다.
피의자가 부럽다, 피해를 당한 여자 아이가 좋았겠다, 이런 경악스러운 내용까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급기야 경찰이 이런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특정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해 쓴 거지 피해자를 특정해서 쓴 게 아니라고 진술하니까…."
때문에 이런 악성댓글은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변호사
-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제2, 제3의 고종석과 같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치욕을 주는데도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탓에 성폭력특별법에 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 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