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휘 씨가 3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수
이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조직적 특수성과 중대함, 의사가 되고자 했던 김 씨의 꿈이 좌절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