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8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내일(28일)부터 시행
복지부 추산 결과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18만 원 정도이며, 이번 조치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8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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