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보면 돌출간판들이 많이 있죠.
규정을 벗어나면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자양동에서 6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온 63살 송 모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한 장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가게의 돌출간판이 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7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부동산 중개업자
-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해당 구청인 광진구에 범침금 부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
-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불법이니까 정비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돌출간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칙금 부과가 들쭉날쭉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양동 일대 돌출간판을 설치한 10곳 가운데 3곳만이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음식점 관계자
- "이 동네는 그런 일 없을걸요 거의. (안내문) 받은 적 없어요. 저희는 지금 처음 듣고요."
전수조사를 담당했던 위탁 민간업체도 민간업체도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위탁 민간업체 관계자
- "하다 보면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검정도 하거든요. 빠질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다 보면…."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광진구청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