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는 구속을 피해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치소로 가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온 원 전 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원세훈 / 전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장 퇴임 3개월여 만에 구속수사 받게 됐는데 심경은 어떻습니까?) …. (현금 받았다는 혐의는 아직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5천여만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이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차례 구속될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엔 피해가지 못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영해 안기부장에 이어 개인비리로 구속된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