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수백억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68살 조 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서울 회현구역 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용적률 증가로 토지매입대금이 증가하자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떠넘기려 한 혐
이들은 사업 계획 작성을 의뢰한 건축사사무소 측에 토지매입대금 증가분 296억여 원을 예비비 항목에 포함하도록 한 뒤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획 취소 판결이 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