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진보 성향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결정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인만큼 헌법재판소는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을 선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울산이 고향인 이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여성으론 두 번째로 헌재 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보수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달리 헌재 주심의 성향은 결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사건을 주도하는 대법원과는 반대로, 헌재 주심은 단순히 사건 관리자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관이 사건을 평의 안건으로 올리면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헌재는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 특별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현석 / 기자
- "내일 한 달에 두 차례 열리는 평의가 있지만, 이제 막 사건이 접수된데다 안건에도 올라있지 않아 공식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