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진보당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얻겠다는 것으로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음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가처분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 진보당도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본안 심리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