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28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녹음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 후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이사장이 MBC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