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파견돼 일을 하다 다치면 그동안은 공장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업체뿐 아니라 공장 측도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파견돼 일을 하다 다친 27살 최 모 씨.
사출기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 오른쪽 팔과 손목이 기계에 끼면서 큰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고용한 파견업체와 당시 근무했던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용 책임만 물어 파견업체에 7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사용업체인 공장과는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파견 근로자인 최 씨가 직접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공장 측에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 계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겁니다.
따라서, 공장 측도 파견업체와 함께 7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양측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같았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계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파견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 인정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김인성
영상편집: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