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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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년퇴직한 김 씨는 지병으로 아내가 죽고 지적장애 2급인 32살 아들을 혼자 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지난해 8월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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