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최근 대법원이 등기 전산화 과정에서 찾아낸 구한말 일본영사관의 등기부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주동, 현 서울 중구 주자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대법원이 최근 찾아낸 구한말 일본영사관의 등기부에 따르면 한 일본인이 지난 1901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 등기부에는 일본인들이 토지나 건물들을 사고 팔았던 거래 내역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을사늑약 체결로 군사권이나 사법권 등을 강탈하기 전부터 일제가 주권의 일종인 토지 소유권을 침해해 왔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인터뷰 : 남성민 / 대법원 등기호적 심의관-"일본영사관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우리 고유의 증명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등기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특히 지금의 회현동과 명동, 충무로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경성의 노른자위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가계와 지계라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 거류지 인근지역에서만 토지와 건물 소유를 허가했지만 일제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등기부는 '잡지방 건물등기부 4편'과 '주동 토지등기부 3편'
발견되지 않은 1과 2편의 작성 시점까지 고려하면 일제가 국토 소유권을 빼앗기 시작한 시점은 훨씬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와함께 발견된 등기부 가운데는 중화민국이 소유했던 인천 조차지의 등기부도 있어 구한말 혼돈스러웠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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