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풍자한 인터넷 패러디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의견 표명 수준이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당시 인터넷에는 이 사건이 동정심을 유발해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신종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패러디물이 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표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포스터도 나돌았습니다.
검찰은 패러디포스터를 만든 윤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패러디물이 오세훈 후보자가 속한 당과 당 대표에 관한 내용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 의견표현 수준에 불과해 허위사실유포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 김승교/피고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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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활발한 요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패러디물에 대한 처벌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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