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조직과 결탁해 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세무공무원과 카드깡을 일삼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세금탈루조직 총책 정모씨(44)를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최모씨(40) 등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본래 유흥주점을 운영했는데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의 38%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 지인으로부터 최씨를 소개받은 후 범행을 공모했다. 정씨는 우선 최씨로부터 통째로 넘겨받은 세무서의 허위 가맹점 단속계획서를 통해 수법을 모의했다.
이들은 노숙자 170명으로부터 명의를 수집 후 대포통장과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만들었다. 이후 1900개가 넘는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고객들이 위장 가맹점을 통해 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의 세금추적을 피했다. 이때 범인들은 허가번호를 위조한 영업허가증을 제시해도 카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고 그 결과 국세청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법인의 매출이 발생되어 세금을 탈루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정씨 등 일당이 국고에 끼친 손실은 약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82억원의 유흥업소 매출에 대한 세금추징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이 가운데 정씨 등이 챙긴 금액만 2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은 가짜 가맹점임이 들통나면 이를 폐쇄하고 또 다른 노숙자의 명의로 가짜 가맹점을 만들어 등록해 영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 등 조직의 범행을 도운 세무공무원 최씨 등 7명은 단속을 무마하거나 세금탈루는 적극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구속된 최씨는 정씨로부터 월 300만원의 정액을 비롯해 8150여만원을 받아챙기고 가짜 가맹업소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세무공무원들도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도 상관에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부결제를 득한 후
경찰은 위장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실제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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