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3년 전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 있지만 2차례 모두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가수를 불러 공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2012년 5∼8월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지난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명함·선거공보에 정무부시장이 아닌 '경제부시장'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1월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했다.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07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두 달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법원이 2009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지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에는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등 박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만 4개다. 범죄사실은 10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가량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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